경전과교리해설
불설정업장경(佛說淨業藏經)의 불이법문(不一法門)
나그네 현림
2022. 10. 18. 20:57
불설정업장경(佛說淨業藏經)의 불이법문(不一法門)
여시아문(如是我聞)을 서두로 시작된 이 경은
무구광여래와 보월여래의 전생인 무구광(無垢光)보살과
용시(勇施)보살의 전생담을 빌어 음행(淫行)과 살인에 대한
업장을 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편찬된 것으로
이번 포스팅은 본 경의 내용 중 불이법문 위주로 편집했다.
부처님께서 비사리(毘舍利)의 암라수원(菴羅樹園)에 머무실 때
무구광(無垢光)이란 비구가 있었다.
어느 날 비사리성 어느 마을로 탁발을 하러 나갔다.
탁발은 수행의 한 방편으로 탁발을 함에도 두 가지 불문율이 있다.
하나는 부자나 빈자의 집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둘은 한 마을에서 탁발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웃 마을로 가서 탁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무구광비구는 비사리성 한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 집을 탁발하다가,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불행해도 음녀(淫女)의 집이었다.
지금의 말을 빌리면 음녀(淫女)는 창녀(娼女)를 의미한다.
잘 생기고 준수한 청년 무구광비구를 보자
음녀는 흑심이 생겨 갖은 교태를 부리며
유혹했지만 무구광비구는 거절했다.
음녀는 자기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무구광비구는 그것까지 받아드리지 않자
생각을 바뀌어 예까지 탁발을 나왔으니
그러면 공양만이라도 지어 올리겠다고 하자
무구광비구는 거기까지는 거절할 수 없어 음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음녀는 밥을 지어 올리면서 밥에다 환각제를 타서
무구광비구의 의식을 흐리게 하여 뜻하는바 소원을 성취했다.
비몽사몽(非夢似夢) 간이라 기억이 아련한 상태로
음녀가 준 공양을 받아들고 정사에 돌아와 의식을 차리고 보니 후회막급이다.
비구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음행을 저질렀으니
율법에 가장 무거운 바람이 죄를 범한 것은 분명한 것이다.
“나는 이제 마땅히 남의 신시(信施)를 받을 수도 없구나.
이제는 파계한 사람이니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비탄에 빠지자 같이 수행하던 한 도반이 보다못해 부처님에게 다리고 갔다.
부처님은 무구광비구의 음행의 자초지종을 들은 후 무구광비구에 묻는다.
“너에게 본래 불음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옵나이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본래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범하였느냐?”
비구가 대답하였다.
“제가 나중에는 결국 욕심을 내었나이다.”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환각제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음심이 일어났다는 의미다.)
“비구여, 이처럼 마음으로 음욕(婬慾)을 범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항상 마음이 더러우므로 중생이 더러운 것이요,
마음이 청정하므로 중생이 청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더냐?”
“그러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일찍이 꿈속에서
음욕을 받을 때 마음이 깨달아 아느냐, 모르느냐?”
(꿈은 진실이 아니지만,
꿈속에서 행하는 행위에는 마음이 있지 않았냐 하는 의미다)
“깨달아 아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음욕을 범할 적에 어찌 마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구여, 생시나 꿈에나
음욕으로 범하는 것이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생시나 꿈에나 음욕을 범하는 것은 차별이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전에 일체 모든 법이 다 꿈과 같다고 하지 않더냐?”
“그러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꿈과 같은 모든 법이 진실이겠냐?”
“아니옵니다.”
“비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시나 꿈의 두 마음이 모두 진실이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야,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이것이 있는 법이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있는 바가 없는 법이 생함이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여, 만약 법에 생함이 없다면 멸함이 있고,
얽힘이 없이, 해탈이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함이 없는 법인데,
마땅히 아비지옥ㆍ아귀ㆍ축생 가운데에 떨어지겠느냐?”
“세존이시여, 생함이 없는 법은
오히려 있는 바도 없거늘 삼악도에 떨어짐이 있겠나이까?”
“비구여, 일체 모든 법의 본 성품은 청정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범부는 어리석고 작고 무지(無智)하여서
있음이 없는 법이 진여(眞如)임을 알지 못하므로
헛되이 분별을 내고, 분별하기 때문에 삼악도에 떨어지느니라.”
다시 말씀하셨다.
“비구여, 모든 법은 참되지 않으면서도
갖가지 지은 것을 드러내고, 탐욕ㆍ진에ㆍ우치ㆍ범부 등에
집착하기 때문에 범부 등이 모든 법을 분별하지만,
여여(如如)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진실이 아니니라.”
부처님의 이 설법을 요약하면 모든 것은 공(空)하여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은 염오(染汚)와 애착(愛着)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 일체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그런 행위는
중생의 무지로 인한 색심이나, 탐욕이라는
그런 분별심에 기인한 것으로 허망한 분별일 뿐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생시의 행도 진실이 아닌데
하물며 약물에 의하던, 과실로 인하던 꿈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어찌 진실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수행자는 업의 장애로 번뇌에 빠질 것이 아니라
법의 실체 곧 무상대도를 체득함에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찰해 볼 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형법상 죄의 유무를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실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경에서는 용시비구의 전생담도 설해지고 있다.
용시비구는 무구광비구와는 반대로 탁발을 나갔다가
자기에게 연정을 품은 한 여인의 상사병을 치료하다가
빈번한 방문으로 결국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음행을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까지 살인하게 되었는데
이 두 비구의 공통점은 중생의 구제였지만
결과는 음행을 저질러게 되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무구광비구는 약물에 의한 타의에 의한 것이고,
용시비구는 자의적이며 고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비구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꿈속에 지은 것이나,
생시(현실)에서 지은 것이나 이는 모두
허망한 중생의 마음에서 야기된 분별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분별심은 법의 참모습을 가리는 장애 때문이라는 것이다.
(용시비구에 대해서는 본방 증도가 제118구 참조)